(Article) 개정 산안법 시행,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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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됐다. 개정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(이하 ‘안전 보건공시제’)를 새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및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을 일부 변경했다. 해당 내용 들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산업재 해·중대재해 등 발생 시 책임 유무 및 형량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. 이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.
(Article) 산업안전 교섭,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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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지난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산 업안전을 의제로 원·하청 단체교섭의 첫 결실을 맺었다. 산업안전에 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 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, 이제 현 장의 질문은 ‘교섭에 응해야 하는가’에서 ‘무엇을 어 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’로 옮겨가고 있다.시설 개선과 개별 근로자 배치는 결정권자가 다 를 수 있다. 그럼에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을 분리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요구를 원청의 몫으로 돌리거나 하청 근로자의 문제라며 일괄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.
(Article)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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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,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이라는 시행 당시의 고민에 지금 답하는 주 체는 법원이다.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 서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선고된 1심 이상 판 결 71건 중 유죄 65건, 무죄 6건이고 실형은 7건 이다. 이하 판례의 판단기준과 갈린 지점, 실무 가 이드라인을 정리한다.
(Article) 작업중지권 강화,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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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·신체 보호라는 헌법원 칙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화한 권리로 이해된다.그런데 정부는 2025. 9. 15.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노동안전 종합대책’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피할 권 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및 실질적 보장을 표방했다. 그 후속조치로 ‘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(의안번호 제2216964 호)’이 2026. 2. 23.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명 의로 제안됐으며,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. 위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,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 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를 고려해,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 유를 추가하고,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 대함과 동시에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. 신·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.
(Article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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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2000년대 이후 기업들의 비용 절감, 디지털 산업 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등장했으나, 이들은 산 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 범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다. 이러한 산업 현실을 반영해 2019년 전부개정 산 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‘근로자’에서 ‘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’으로 확대하고(제1조),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 건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(제77조).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배 달 앱 등을 이용해 물건을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 는 자에게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했다 (제78조). 보호 대상과 관련한 개정법의 기본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.
(Article)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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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 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, 사업장 감독 인력도 대폭 늘렸다. 형사처벌의 형량도 점차 높여 왔다. 그런데 도 참사는 반복된다. 법 제도적 원인을 따진다면 무엇보다 규율 방식의 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‘위험’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입법자가 미리 적어 둔 ‘행위 유형’을 규율하는 법이다. 제38조는 위험원 을 기계·기구, 폭발성 물질, 에너지, 특정 작업과 장 소로 열거하고, 제39조는 건강장해를 일곱 유형으 로 한정한 뒤 구체적 사항을 부령에 위임한다. 이 구조에서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에 특정되지 않은 여 러 가지 위험은 실재하더
(Article) 인용 vs 기각,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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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0-06
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 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.